강경흠 의원[제주도 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던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돼 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선거 당시 20대 정치인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여러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이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 의원은 지난 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수치 수준(0.08%)인 0.183%로 확인됐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