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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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상)로 중국 국적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한 도로에서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2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달아난 A씨는 범행 9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