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우라나라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국제기구 권고치보다 20%포인트 이상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IF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전 세계 보장격차 규모를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노후 필요금액과 연금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금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1조달러(약 13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OECD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보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공·사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47%로 추산됐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OECD 평균(58%) 대비 11%포인트 낮은 결과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OECD 권고치가 25~30%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8~18%포인트, 개인연금은 1~6%포인트 낮은 상황이었다.
맥킨지 측은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MZ세대를 중심으로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1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율 40%→50%, 종신연금 수령시 감면율 70% 신설) ▷분리과세 한도 확대(1200만원→2400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0만원→200만원) 등을 내놨다.
보고서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공·민영 건강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을 가리키는 건강 보장격차는 연간 8000억달러(약 1070조원)로 제시했는데,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안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4조2000억달러(약 56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며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