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2020년 SBS 예능 ‘골목식당’으로 화제가 된 음식 ‘덮죽’의 상표권 갈등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누구나 덮죽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3년만에 ‘상표권 논란’ 종결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 제1부는 이모 씨가 자신의 ‘덮죽’ 상표 등록 출원을 특허청이 거절한 결정을 놓고 제기한 불복 심판에 대해 올해 4월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씨가 해당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5월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덮죽)는 지정상품 중 ‘죽 관련 지정상품’과 관련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상, 생산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記述)적 표장에 해당하고,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이씨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덮죽’, 죽의 한 종류로 인식…특정인 상표 독점은 적합하지 않아”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1항 제1호)와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1항 제3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제1항 7호)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특허심판원은 덮죽이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특허심판원은 덮죽이 ‘TV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덮밥에서 착안해 밥 대신 죽을 이용한 메뉴나 죽에 고기나 야채를 곁들인 음식’으로 소개된 점’, ‘네이버 블로그에 일반 소비자가 원재료와 조리방법이 결합된 덮죽 관련 레시피를 다수 올린 것이 검색되는 점’ 등을 근거로 덮죽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덮죽을 덮밥에서 밥 대신 죽을 활용한 메뉴, 또는 죽에 고기·야채를 곁들인 음식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 덮죽이 죽에 토핑을 얹어 만든 상품의 형상, 생산방법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점 등을 근거로 덮죽은 기술적 표장이고, 죽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상표로 독점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덮죽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졌던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20년 ‘골목식당’서 소개된 후 가게와 상관없는 사람이 상표출원
앞서 2020년 ‘골목식당’에서 ‘덮죽’이라는 이름의 음식을 파는 경북 포항의 가게가 방영된 직후 이 식당이나 음식과 관계 없는 이씨가 특허청에 덮죽을 상표등록을 출원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허청은 2021년 8월 ‘이씨가 최모(‘골목식당’에 출연한 가게 주인) 씨보다 덮죽을 먼저 출원하기는 했지만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며 특허 등록을 거절했다. 이후 이씨는 특허청의 등록 거절에 대해 불복, 특허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