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지난 23일 법원, 집행정치 신청 기각
법원 “사회적 신뢰 및 공정성 저해 위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고,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해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했다”며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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