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유족 1명 진술·국회와 이 장관 측 최종의견

재판관 평의 거친 후 결정문 작성

기각 또는 각하 시 이 장관 직무 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유족 중 1명이 약 10분 동안 진술한 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의견을 듣는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출석한다.

이날 국회 측은 탄핵사유에 담았던 사전 재난예방조치·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을 규정한 재난안전법 6조 등을 근거로 이 장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이날을 포함한 네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결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일종의 회의 절차인 ‘평의’와 결정문을 작성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이르면 7월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4명의 증인신문 내용, 수사 기록, 국정조사 내용, 각종 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파면 결정 시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은 금지된다.

지난 5월 9일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10가지다. 재판부는 이 장관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계획·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여부 ▷재난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연계 의무 및 이행 여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의무 및 이행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의무 및 이행 여부 ▷참사 직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및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또 ▷ 대응인력 적시 투입 실패 책임 ▷구체적 인력 투입 지시 권한 및 의무 여부 ▷참사 대비·대응이 재난안전법상 의무 및 공무원 성실의무에 해당 여부 ▷참사 후 발언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파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재난예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훈령상 ‘중수본 설치 후 중대본 확대·운영’을 해야 하지만 바로 중대본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고도 했다. 당시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한 지휘·감독권과 개입·관여 권한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