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전 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극도로 혐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자유로이 동의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향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린애 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상대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권유할 때 하지 않으면 되고 아니면 관계정립을 요구하면 된다. 그 때는 자유로이 즐기고서 나중에 남성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문 전 대변인은 “황의조 선수가 매너 없는 파트너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매너 없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폭로자 자신”이라며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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