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께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5세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을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게 돼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부모와 함께 회전문을 통과하던 A군은 인형을 떨어뜨렸다.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 회전문이 A군을 밀어냈다. 놀란 엄마가 아이를 끌어당기고 뒤따라오던 한 남성이 회전문을 몸으로 막아보지만 A군 발이 끼인 채 회전문은 계속 돌아갔다. 이후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야 회전문은 작동을 멈췄다.
한편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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