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저성과 교육불구 성적미달

다수의 교육기회를 보장했음에도 수년간 저성과자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성과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해고를 위한 편법적 수단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 적합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A씨가 현대자동차그룹 SW(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A씨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오토에버에 입사해 IT 시스템 보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최근 3년 평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저성과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2차례에 걸쳐 7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성적 미달로 저성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2년에 해고당했다. A씨가 받은 첫 번째 해고였다.

첫 번째 해고에 대해선 A씨가 소송을 통해 다툰 결과 무효 판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복직 5년 만에 다시 저성과자로 선정돼 2020년에 두 번째 해고를 당했다.

A씨는 다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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