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중기 관계자 간담회
증여세 20년 분납·과세특례 증액
현장 건의에 “전향적 검토” 밝혀
개편 구체안 미정...시기도 미지수
중소·중견기업계가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가업승계제도 추가 개편에 다시 불씨가 붙었다. 지난해 일부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기업들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추가 개편 검토를 시사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기업계 참석자들은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상속세 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늘려주고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도 누진세 구조에서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 성과공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 특례 적용 기간 연장 등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며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의 발언에 중소·중견기업들은 반색하고 있다. 다만, 추가 개편이 현실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의 내용이나 추진 시기가 정해진 바 없고, 타부처·국회 등과의 협의 등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중소·중견기업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부총리의 가업승계 개편 의지가 강력한 만큼 지난해에 이어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뒤따를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경영인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8년 23.2%에서, 2020년에는 30.7%로 늘었다.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54.1세에서 54.9세로 증가하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특성상 1세대 창업주가 다음 세대로 가업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기업의 영속성은 물론,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가업승계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가업승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라는 응답이 76.3%에 달할 정도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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