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 법인 벌금 1억~2억원 선고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벌금 3000만원, 전 영업본부장 등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6조원대 규모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법인이 수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해당 업무를 승인·지시한 임직원 22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일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현대제철은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 등 5곳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는 벌금 3000만원을, 전 영업본부장 A씨 등은 징역 6~8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에게 1심에서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용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6조8442억원대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투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담합 규모는 약 6조 8442억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담합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들에 26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했지만, 현대제철 등 일부회사의 고위직 임원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의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로인해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됨으로써 국고 손실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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