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8곳 중 99곳(43%) 위반
유사 명칭 사용 등 207건 적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도에 있는 이른 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10곳 중 4곳이 학원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 228곳을 특별점검해 99곳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유사 명칭 사용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난 4∼5월에 처음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하루 4시간 이상 수업하는 도내 유아 영어학원이 대상이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 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가장 많은 명칭 사용 위반은 '영어유치원'으로 이름을 단 경우다.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표시하는 건 불법이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해야 맞다.
교육비 외에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학원은 작품비를 교습비에 포함해 초과 징수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다.
강사의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도 19곳이나 됐다.
특히 경기남부의 한 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7일간 교습 정지 처분받았다.
이밖에 교습 과목 미등록, 광고 표시 위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등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 지도했으며 이 가운데 34건에 대해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