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
조정 건수·인원 절반 이하로 줄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월급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변동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한 이후 건보료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고소득자(연 소득 1억원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정산제도 도입 후 4개월(2022년 9∼12월)간 조정 건수는 1만2610건으로, 전년도 동기(2021년 9∼12월) 2만5571건보다 50.7% 줄었다.
고소득자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연 1억원이 넘는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조정 인원으로는 2만1201명에서 8644명으로 59.2% 떨어졌고, 조정 소득금액으로는 3조7426억원에서 2조1140억원으로 43.5% 감소했다.
조정 소득금액은 부과된 보험료가 아니라,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의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소득 부과 건보료를 조정한 억대 고소득 가입자들을 상대로 올해 11월 확보하는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정산한 차액을 올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 등에도 확대, 시행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물론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로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건강보험 당국에 조정신청을 하는 억대의 고소득 가입자들이 급감했다.
그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소득 조정제도를 활용해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아 왔다.
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진다.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어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벌어진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불규칙적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소득자의 사정을 고려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고소득 프리랜서 중 일부가 이런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회피해 왔다.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에도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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