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14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씨는 2015년 3월 사건당시 A씨가 김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이 강 변호사와 교제했고,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제기됐다. 이후 강씨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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