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옆 흔들의자 안전점검 제외
아파트내 운동시설 실태조사 전무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흔들의자가 부러지는 사고로 열두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흔들의자는 놀이터 주변에 있지만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돼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어린이 놀이터 인근 시설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경북 경산시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놀이터 주변 시설도 안전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산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놀이터 옆 흔들의자에 초등학생이 깔려 숨지는 참변을 당했다. 사고는 철제로 만든 흔들의자를 지지하는 기둥이 부러지면서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를 덮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아파트 놀이터에는 숨진 초등학생을 포함해 또래 초등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CC)TV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학생 3명이 앉아 있는 흔들의자를 밀며 놀았고, 흔들의자의 기둥이 힘을 버티지 못해 부러지면서 철제 구조물이 쓰러졌다.
사고 원인인 흔들의자는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됐다. 놀이터 바로 옆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으며, 사고가 난 흔들의자도 주민운동시설에 속해있다.
주민운동시설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 배달 1번씩 받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에 해당한다.
주민운동시설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체육시설 옆에 있던 의자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며 “관리 대상이 아니다보니 점검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지역의 모든 그네의자에 대해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설 사용을 전면 중지시켰다. 경북도도 모든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에게 반기별 단지 안전점검 때 어떤 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도 해당 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업체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사망한 어린이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현장검증을 통해 이 아파트의 놀이터 시설 설치업체의 부실시공 여부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고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