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금 지급 청구
지급 거절되자 양수금 청구 소송서 승소
이후 국가, 변제공탁 후 납세증명서 등 제출 요구
대법 “변제공탁 유효…이행지체 책임 벗어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가에 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는 변제공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물품 납품 등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납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한민국 정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3월께 B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를 납품받는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B사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물품대금채권을 A사에 양도했고 정부는 채권양도를 승인했다. 이후 A사는 정부에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정부는 B사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거절했다.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월 A사를 피공탁자로 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2억 2000여만원을 변제공탁하면서, 양도인 B사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며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가가 그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부서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를 공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충분하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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