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 오전 출근시간에 발생한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CCTV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소방당국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향후 소방당국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 이용객 1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코레일 측이 관리하는 현장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영상은 49초 분량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이용객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지면서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등 아찔한 장면이 담겨 있다.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 및 사고 당시 상황 조사를 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 언론에 제공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고 장면은 대부분이 이 CCTV 영상으로 이 자료가 사용된 보도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와 동시에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단으로 재촬영했으며, 코레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이튿날인 이날 코레일은 CCTV 영상 유출과 관련,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운영자(공사)는 영상기록에 대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에도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는 승객들의 사고모습이 노출돼 있다"며 "CCTV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본이 아닌 CCTV 화면을 재촬영한 것으로 보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CCTV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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