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받은 뒤 ‘임대업’ 업종 추가해 건물 취득
금천구청이 취득세 추징하자 불복 소송 냈지만 기각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content/default/2023/05/26/20230526000785_0.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수년 이내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을 위해선 창업일 당시 업종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어기고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A사)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대나무 화장지 등을 주생산품으로 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기업이었다. A사는 201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2017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9년 서울 금천구의 한 8층 건물을 구입했는데, 당시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아 악 8500만원을 납부했다. 벤처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게 감면 사유였다.
하지만 A사는 이 건물을 공장 등 ‘제조업’ 관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임대업’ 업종을 추가해 건물 거의 전체를 고시원 임대 사업에 사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천구는 2020년, 감면했던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해 약 2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했다.
금천구의 조치에 대해 A사는 불복했다. 조세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는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뒤 ‘임대업’ 사업을 추가했다”며 “이를 감면 혜택 대상인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금천구 세무과 담당자가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담당자는 ‘제조업 분류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명확히 설명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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