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선고 후 그는 법정에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란을 피웠고, 시민단체는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A 씨는 피해자인 딸 B 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떨어져 살았다.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반항하는 B 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며 저항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B 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등 회원들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크게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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