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양대 공무원 노조가 지난 22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직급이 낮은 공무원일수록 박한 급여 탓에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면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공직에 발을 디딘 전북 모 기관 9급 공무원 A씨의 월급명세서에 찍힌 이달 5월 실수령액은 197만5390원이다. 총보수액은 271만7500원이지만 이 가운데 74만2110원이 공제됐다.
건강보험 7만5370원, 기여금(공무원연금) 23만84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9650원, 적금 개념의 대한공제회비 31만원, 공무원노조 조합비 1만8210원, 상록회비 3000원, 식권 4만5000원, 소득세 3만8600원, 지방소득세 3850원이 빠져나갔다.
군대를 다녀와 3호봉인 그의 본봉은 182만1500원으로 특수직 근무수당 5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48만1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대민활동비 5만원이 그의 보수다.
A씨의 지난 4월 실수령액도 199만10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두 차례 명절에 명절휴가비로 받는다. 작년 말에 입직한 까닭에 연말 상여금은 못 받았다.
A씨는 월세와 전기료 등 공과금과 휴대전화비, 연금저축 등을 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녹록지 않을 것이기에 결혼이 고민된다”며 “공무원 인기가 시들한 원인 중 하나가 낮은 급여인데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000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 임금 37만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며 “2023년 공무원 임금 1.7% 인상으로 8·9급 기본급은 겨우 3~4만원 올랐는데 대통령 월급은 34만6500원이 인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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