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 적용
검찰 “음식 공수, 수행원 수발…황제도피”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질서 교란행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KH그룹 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배상윤 회장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23일 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범인도피, 상습도박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회장이 최근까지도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한국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드나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배 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 중인 계열사 자금 중 수백억원 상당을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우씨 등의 조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 외에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및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혐의로 배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로 엄단함으로써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며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간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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