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대북사업 북한 당국 협조 구하는 대가로 로비 자금 건넨 것”

단,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판결…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재판 진행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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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23일 오후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2018∼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약 12억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역시 인정됐다.

안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북측 인사에게)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원 중 경기도 보조금 약 7억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안 회장)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의 범죄로 인해 한국 납세자와 북한 어린이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영리단체 대표로서 청렴해야 할 피고인의 범죄로 건전한 다수 사회단체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후원자들의 믿음도 져버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회장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안 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약 10개를 은닉하도록 시키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했다고 봤다. 다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 전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