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TV를 보는데 거슬린다’며 폭행해 이가 빠지게 하고 치료조차 하지 않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30대 계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인 B(당시 9세)양을 ‘TV를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만으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이 이를 피하고자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는데도 계속 폭행해 이를 무릎에 부딪쳐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하지만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얇은 잠옷만 입은 B양과 두 살 많은 언니를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베란다로 내쫓아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베란다에서 잠을 자도록 하기도 했다.
2019년 여름에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B양 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자신의 팔을 자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이같은 학대행위를 눈치챈 것은 B양의 담임교사였다. B양 선생님은 평소 B양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이나 눈 주위에 늘 멍이 들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했다.
A씨와 친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친모는 심지어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며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학대사실이 없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이 생일인데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점 등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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