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상오토바이를 몰다가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결과 음주 운항 기준을 위반해 술을 마신 상태로 나타났다.
22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3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물에 빠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포항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키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엔 민간해양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A씨를 발견, 오후 2시 39분쯤 구조했다.
해경은 구조된 뒤 직접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육지로 들어온 A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상레저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인 0.03%보다 높은 0.105%로 나타나 현장에서 단속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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