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최근 전세 사기가 많다’며 자신에게 송금을 유도하고 전세 계약금 3000여 만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22일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명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세 계약금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LH 전세 임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본 임차인에게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신에게 송금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도 계약을 진행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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