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SH공사와 970억 매매 계약
5년 분납 후 2026년 소유권 이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를 전략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첫 발을 뗀다.
시는 구 북부법조단지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낸다고 22일 밝혔다.
구 북부법조단지 부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0년 도봉구청 신청사로 이전해 시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로부터 취득하게 된 1만3209㎡ 규모 땅이다.
시와 SH공사는 2021년 97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시가 매매대금을 5년 분납 후 2026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부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이나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법조단지여서 지역 주민들 생활과 잘 어우러지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법조단지가 이전하면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유휴시설로 방치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던 구 북부법조단지 일대를 주변과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복합생활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활용도 낮은 공공부지를 서울 동북권 여가·생활·문화의 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간을 최대한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가족 공간으로 구성하고, 태릉입구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해 서울 동북권 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랑천·묵동천·봉화산 등과 접한 자연적 환경, 주변에 다수 위치한 대학시설과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향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활용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동북권의 복합 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