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
윤 의원,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 수수 등 혐의
이 의원, 지역본부장 제공용 1천만원 제공 등 혐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비슷한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회기 중인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리게 되고 부결될 경우 영장심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다. 두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22일 윤 의원을 조사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검찰청사에 공개 출석했으나 윤 의원은 비공개 출석해 조사받았다. 지난달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9인의 피의자 중 ‘유이’한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