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3월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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