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회계제도가 도입되도 여전히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줄일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연합]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회계제도가 도입되도 여전히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줄일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CI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에서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매보험, CI보험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경우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면 된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향후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