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인수·합병(M&A)를 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조언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경쟁을 제한성을 심사할 때 플랫폼 산업 독과점 사업자가 다른 분야로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시장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KDI 포커스 - 플랫폼 기업결합 개선 방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 기업결합의 심사 및 경쟁 제한성 판단 방식을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심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은 무료 검색, 모바일 메신저 등 핵심 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쇼핑·택시·광고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활용한다"며 "신사업 진출 자체는 경쟁 제한적 행위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행위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신규 진출 분야에서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라며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와 해당 플랫폼 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수직·혼합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 사업자의 구매선·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없는지, 독과점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심사한다.

그런데 플랫폼의 경우 경쟁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를 직접적으로 봉쇄하거나 끼워팔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새로 인수한 업체·부가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리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자사 부가 서비스를 쓰면 추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곤란하게 하는 것(경쟁사업자 비용 증대)이 대표적이다.

조 위원은 "전통적인 봉쇄 기준을 갖고 플랫폼 기업의 봉쇄 효과를 평가하면 (최종 구매 선택은 이용자에게 맡겨져 있어) 직접적인 봉쇄 능력이 없는 플랫폼의 기업결합 봉쇄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느슨한' 봉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자사 우대 문제를 봉쇄와 지배력 전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플랫폼은 애초에 진입장벽의 형성 및 증대 자체가 기업결합의 (암묵적) 목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진입장벽 형성과 증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선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