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이에 머스크가 테슬라 관련 SNS 글 게재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에 주가가 큰 변동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국내 테슬라 주식 투자자자들은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SEC를 상대로 한 머스크의 소송전은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도합 4000만달러(약 536억원)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 구체화한 합의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전에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게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이에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 법원 역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2000억 달러(약 268조원)에 가까운 자산을 날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스톡옵션에서도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기업 정보 조사업체 MyLogIQ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의 스톡옵션 가치는 지난해 100억 달러(약 13조4000억원)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에 23억 달러(약 3조1000억원)의 스톡옵션을 받았고,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지난 2021년에는 650억 달러(약 87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해 동안 65% 폭락하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함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