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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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에서 40대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벽간 소음'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빌라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이웃으로 파악됐다. 해당 층에는 원룸 6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A 씨는 신고 이후 흉기로 자해했으며, B 씨 시신 옆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