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능이버섯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투쓰(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능이버섯은 항암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용자들은 능이버섯 이용 시 회수·폐기 조치 처분을 받은 제품이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과 스케일리투쓰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했다.
스케일리투쓰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한 영업자는 거짓 수입 신고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영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업소는 해오미푸드(서울특별시 동대문구·유통기한 포장일자 2023년 3월 6일),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2022년 10월 18일), 오정농산(경기도 부천시·2022년 11월 28일)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을 가려내는 방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해 판매한 7건,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 1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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