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등 거주권 보호를 위한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각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에 몰려있어 은행보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2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전세대출 사기와 관련해 각 금융사 및 금융권의 건전성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전세대출 사기와 관련해 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경매중단 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인데, 이 정도면 각 사별로 해당 대출에 대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고 충당금도 다 쌓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밀한 분석을 위해 건전성 관점에서 각 사별로 충당금 및 연체율 현황, 실제 손실 여부, 개별 금융기관별 대출 규모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체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이고 관련된 금융기관이 131개"라며 "은행은 2개, 그외에는 2금융권인데 2금융권도 상당한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경매 중단 등 담보권 제한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건전성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분석 중인 데이터를 정교하게 확인한 뒤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경매 유예 뿐 아니라,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상호금융권도 앞다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 금고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안을 내놓았다.
다만 조합 및 금고별 독립 경영에 나서는 상호금융 특성상 해당 조합이 연체율 등 건전성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지켜봐야할 과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근저당권이 대부업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협조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한편 전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 4건이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