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접수
서울시, 시민위원회 통해 광장 사용 논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에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조건부 승인’으로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 관련 변수는 이번에도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를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안건에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는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측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낼 때마다 이를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원회 심의에서는 매번 서울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광장 퀴어축제는 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해 23회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됐으며, 올해 24회 퀴어문화축제는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주제 아래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퍼레이드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퍼레이드 행사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 승인’한 시민위원회 구성인원이 바뀌었고, 올해 조직위원회에서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7월 1일 같은시간 다른 행사인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가 신청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7기 시민위원회 역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명이 추가된 것도 변수다. 지난해 3월 29일 출범한 시민위원회는 2명의 서울시 공무원, 각각 2명의 여야 서울시의원, 나머지 6명은 시민활동가·교수·건축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명이 없을때에도 이들은 조직위원회에서 6일을 신청한 행사를 하루로 줄였으며, 신체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음란물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직위원회에서는 퀴어축제를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과 유해음란물 행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냐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퀴어축제 퍼레이드가 열리는 기간 서울광장 맞은편인 대한문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기독교·보수단체들의 퀴어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이태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역시 서울광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책 읽는 서울광장 등 광장 관련 여러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인 서울광장 이용과 관련해 시민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고 있다”며 “퀴어축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지금은 개최여부를 확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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