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7일 일회용컵, 빨대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총 376곳을 점검 후, 이에 따른 후속조처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삼우보호작업장(주력품목 화장지)·우성지관(일회용 빨대)·웰그린세제(그릇세정제 등 세척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쿠라 상사(수입업·성인용 기저귀 등)·디에이치커피컴퍼니(일회용컵 등) 위생교육 미이수, 에스이아이엘 제2공장(일회용품 컵) 생산실적 허위보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관할 관정에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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