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자녀 양육 의무를 고의적으로 외면한 86명이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86명 중 6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하기로 했다. 41명은 출국금지, 39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에 대해 제재조치 요청이 있었고, 2022년 상반기에는 151명, 하반기는 230명에 대해 제재조치 요청이 들어왔다. 올해도 지난 2월 97명, 이달 86명 등 제재조치 요청이 있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가 지급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였던 3명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던 양육비를 전부, 내지는 일부 지급했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 대상자 12명,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33명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양육비를 안내고 버티는 부모의 지급능력 파악 등을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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