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는 2%, 신용 담보 2.5% 지원

1년간 1% 금리 추가지원…3~3.5% 혜택

서울 강남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7일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보전해준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7일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보전해준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7일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보전해준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대출원금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출금 규모는 올해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구는 올해 심각한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신규 대출에 한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연 1%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신규 대출액에 대해서만 연 3~3.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구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이날 이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신청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월 시작한 300억원 규모 융자지원 사업에 이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이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