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13일 대구공항 후적지와 이전 대상지 등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 군위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해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대구시·경북도 등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 동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고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관광·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의 염원인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후적지 주변 지역과 균형 발전을 꾀해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대구상의는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염원이었던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경제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에서 여야를 넘어 협력의 결실로서도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민이 하나 돼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이제 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개발 사업자 선정과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목표한 2030년도 개항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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