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산불 피해 신고·접수 절차 12일 개시
사망자 2000만원, 이주민 생계비·주거비 등 지원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강릉 산불의 진화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지자체가 사상자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지원 절차를 12일 본격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오늘부터 산불 피해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받고 전수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피해 접수 등은 강릉시가 총괄해 맡게 된다. 이후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아무 책임 없이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보상 규모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이 지급되고, 주소득자 사망·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2만원, 4인 가구 162만원 등이 지원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이재민 323세대 649명의 경우도 소득상실에 따른 생계비, 주택 전파시 주거비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파(전소)시 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당시 면적에 따라 20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역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강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은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르게 된다.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량 경감된다. 아울러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와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1260만㎡)을 태운 강원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보상 문제가 4년이 다 되도록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된 송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강릉 산불은 현재로선 산불의 책임소재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림청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