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위협’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장관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6차례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며 힘자랑을 한 바 있다”며 “그러다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입니다.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했다. 정부는 해당 법을 국회에 재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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