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국토위에 계류

“분양권 전매완화까지 지연…巨野 입법 알박기 중단돼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못 규제를 이제 풀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건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분양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어서 시행령 의결을 미뤘지만 국토위에서 심의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 만으로 추진 가능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며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 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알박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에서 3년,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소급이 완화돼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미 1·3 대책에서 3월에는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실거주 의무조항이 없는 지방도 과도한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등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매 제한 완화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된다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만 남은 상황에서 전매 제한만 완화돼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 의무 만큼)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