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상섭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차례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소액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55만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보내는 사람'란은 이용자가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요금을 보내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A 씨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으로 A 씨 여죄를 확인했다. A 씨는 범행 후 계속 도주하다 경찰의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여섯 차례 수배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라고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임승차와 관련한 신고 건수가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