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제기 배상 청구 7년만 기각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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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7년 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테리 샌더슨(76)이 팰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당시 스키 슬로프에서 벌어진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은퇴한 검안사인 샌더슨은 2016년 유타주 디어밸리 스키리조트에서 팰트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스키를 타다 자신을 치고 가면서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며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2019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310만 달러(약 41억원)를 청구했다 기각됐지만 청구액을 낮춰 다시 소송을 냈다.

팰트로는 이에 맞서 상징적으로 1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샌더슨은 이 소송을 제기한 뒤 세간의 비난과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팰트로는 평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팰트로 측 변호인단은 이날 평결에 앞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도 “간단히 수표를 써주고 해결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며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