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애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큰 게 유리하다” 등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소방 공무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같은 소방서 여자 공무원이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9일 경북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팀원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팀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1년 10월 2월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다.
B씨는 2021년 8월 야간 근무 중 A씨를 포함한 직원들 앞에서 “애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큰게 유리하다. 여자는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A씨는 B씨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중단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며칠이 지난 뒤 A씨를 포함한 팀원 회식 자리에서 “앞으로 A씨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책잡힐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마라. A씨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라고 성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소방서 측은 이듬해 2월 B씨에게 언어적 성희롱·성차별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B씨의 성희롱 발언으로 22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30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B씨 측은 "A씨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방서 측에서도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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