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당시 49세)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당시 49세)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 직원을 살해한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31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5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12일 새벽 동료 B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당시 49세)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당시 49세)씨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A 씨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아내가 자신의 직장 동료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했다. 이후 술에 취한 채 4㎞가량 차량을 몰아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