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시 복지서비스와 연계
시 복지서비스 참여자 정보, 고용부에 제공해 취업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등 복지정책 대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정책을 상호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참여자 4만3000명(지난해 기준)은 시 복지 서비스와 직접 연계된다. 또한 시 복지사업 수혜자들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돼 취업 지원을 받는다.
시는 이들에게 시 복지·자활 공무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협의체’를 적용해 간병·금융·심리·건강 등의 부담을 덜어줘 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에 사는 뇌병변장애 50대 남성이 한때 취업을 포기했으나,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시의 사례관리협의체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남성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최저임금을 보전받았고, 시의 긴급주거지원·기초생계급여·긴급생계비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 속에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의 취업 지원으로 결국 취업했다는 것이다.
한편 시가 운영하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와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내담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 참여자에게는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해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이들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고용부에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약 1만2000명의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가 향후 추진 예정인 다른 복지사업과도 연계시켜 시와 고용부의 협력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한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플랫폼’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을 게시해 취업 취약계층,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복지사업 수급자가 현금 급여를 받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혁하고,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은 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정책 추세”라며 “복지 수급자가 조속히 취업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협력이 모범 사례가 되어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하게 하는 것은 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한다”며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복지와 고용정책의 칸막이를 해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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