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 아내는 다리 불편해 차량에서 못 내려

아내는 숨져…“보험사 과실비율 6대 4 억울”

[영상] 고속도로 2차선에 멈춰 선 차량, 수신호에도 트럭이 ‘쾅’ [여車저車]
피해 차량 운전자 A씨가 수신호를 보내다 대형 트럭이 속도를 멈추지 않자 옆으로 피하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 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선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 받아 한 명이 숨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사고로 69세 아내를 잃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공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춰섰다고 말했다.

[영상] 고속도로 2차선에 멈춰 선 차량, 수신호에도 트럭이 ‘쾅’ [여車저車]
대형 트럭이 수신호 한 사람을 못본 듯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해차량에 돌진하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는 “(밖에 나가 차량 뒤에서) 손짓해야 한다” “차가 못 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B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다가 다친다. 차는 보이지만 당신은 잘 안 보인다고. 아이고, 까만 거(옷) 그렇게 입고…”라며 이를 만류했다.

A씨는 결국 아내를 차 안에 남겨두고 홀로 내려 차량 뒤쪽으로 향했다. A씨는 양팔을 좌우로 뻗어 흔들며 다가오는 차량들을 향해 수신호했다. 그러나 한 대형 트럭은 A씨의 수신호를 보지 못한 듯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결국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충돌 직전 가까스로 피했지만, 아내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B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촬영된 당시 상황. 운전자 A씨의 수신호를 못 본 대형 트럭이 A씨 차량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무릎이 불편한 아내는 1‧3차로 사이에서 다른 차량들 때문에 하차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지나갔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장 차량 후면을 추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과실 비율을 6:4(트럭 운전자:A씨)로 주장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0대 40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도로)가 안타깝게도 살짝 커브가 있다. 쭉 직선 도로에서 그랬으면 70대 30으로도 나왔겠지만 60대 40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냥 60대 40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차도 피해가지 않았느냐. 큰 대형트럭은 멀리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럭과 거리가 최소 100m는 된다. 이 정도 거리면 보였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차가 멈추면 정말 답답하다.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빨리 갓길로 빼야 한다”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럴 때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