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통과…30일 본회의 전망

대·중견기업, 올해 최대 25% 세액공제 가능

“韓, 세계 반도체전쟁서 나아갈 수 있게 돼”

국가전략기술 6개 분야 법에 명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며 사실상 통과 수순에 들어갔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소위는 전날 오후 여야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6%포인트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야는 현재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분야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시켜 법에 명시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할 사안”이라며 “(위원회가 정한)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IRA법’에 따라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외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전날 신동근 의원안을 포함해 최근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 8건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합의했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 수순에 놓였다.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소폭 상향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안(20%)과 야당안(10%)보다 낮은 수치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약 한 달 만인 1월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고, 2월 국회에 정부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졸속’이라 비판해 온 민주당은 2월 국회까지만 해도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면서 법안 처리 필요성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했다. 류성걸 의원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