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

소득기준 삭제·주택가격 12억 이하로 상향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이 시행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과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었다.

취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 법률에는 소득기준은 삭제하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과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군 세무부서 방문 전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